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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6월까지 자가측정 해야
6월 30일까지 자가측정 미실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2/01/18 [14:39]

화성시청


[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화성시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의 경우는 측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미 측정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기한이 유예돼 2021년도 자가측정 미 완료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측정 후 기한 내 화성시청 기후환경과 팩스(031-5189-1597)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자가측정을 완료한 사업장은 2022년도 자가측정에서 면제된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기한 내 미측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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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8 [14:39]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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