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6월 말 미래부가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난 발생 시 구조 요청과 상황에 따라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형 건물 이동통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관련법을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바닥면적 합이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물'과 '규모가 500가구 이상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미래부에 접수된 중계기 등 관련 민원은 5백여 건에 이른다. 전자파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로 그간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아파트마다 민원과 주민갈등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이동통신설비 설치 시 입주자대표회의 심의·의결'을 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와 미래부간 아파트단지에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면 대표회의를 거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일단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한 다음 해당 설비를 실제로 운영할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단체들도 설치 아파트 단지 입주민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시행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와 국토부는 이견조율을 마치는 대로 규제와 법제심사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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