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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무엇이 먼저인가(1)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1/05/24 [13:38]

 

 ▲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아파트뉴스    

최근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층간소음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층간 소음의 주 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42%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어른이 걷는 소음 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관심을 끈 단어 중의 하나는 층간소음일 것이다. 층간소음은 흔히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어린이 뛰는 소리, 어른 걷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의자끄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하는 데, 그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어린이가 뛰는 소리가 현재 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층간소음은 사소한데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어떠한 음에 대하여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 방지대책 또한 쉽지가 않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하여 현재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111)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630만원까지)부과하고 있으며, 공해방지법(11, 14)에서는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이웃에게 악영향을 주는 소음에 대해 민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론 현재 소음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피해증가는 좋은 상황은 분명 아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때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어렵게만 인식되고 있는 층간 소음 등 각종 소음문제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될지도 모르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층간소음이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의 경우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정부 및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력한 법적처벌과 벌금형 등 각종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강하다. 그러나 나는 아직은 국내의 경우는 시기 상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의 공동주택 문화는 외국과 다르고, ,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사적인 개념이 강한 국내는 벌금 등의 과태료로 층간소음을 저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벌금 등의 강한 법이 탄생을 한다고 해도, 그 집행을 누가 할 것인가, 그 벌금을 당하는 사람은 온당한 처벌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윗층이나 아래층이 처벌을 받으면, 그들 상호간에 다시는 층간소음문제가 불거지지 않는가, 등의 간단한 문제에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법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파트만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하여 체계적인 민원상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시공상에 하자가 있는 건설사와 발주처에는 공사중단 등 강력한 처벌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에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입주하여 불편넘어 살인 충동까지 겪게 되는 소비자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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