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가평군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0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2일~1997년 4월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취업자 및 소득재산과 무관하며, 해외유학·군복무 중이어도 위임 신청으로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성패 2단계와 중복참여 불가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가평군 지역화폐는 가평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