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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경기도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04/05 [10:35]
    양주시청


[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양주시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 연장을 실시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오는 4월 27일까지 양주시 세정과에 연장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가지고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대한 전자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 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 신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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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5 [10:3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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