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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납부신청
1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납부의 달
 
최은주   기사입력  2021/01/15 [11:26]

남양주시청


[apt-news.net] 남양주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17일간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정기부과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부담금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납 신청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남양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해당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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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5 [11:26]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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