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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 도심 고물상 청결유지 조치명령 효과 “톡톡”
 
최은주   기사입력  2021/01/15 [07:03]

대야·신천, 도심 고물상 청결유지 조치명령 효과 “톡톡”


[apt-news.net]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 펜스 정비 및 고물상 주변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처분을 시행해 경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할 구역인 대야·신천동의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내 고물상을 실태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 토지·건물의 소유·점유·관리자에게 폐기물을 적치·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해 정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 명령을 하게 되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청결명령 조치로 1월 현재, 11개소 고물상 중 총 6개소가 경계 펜스를 도색·정비했고 고물상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다.

지난 해 하반기의 경우에도 41건을 청결명령해 33건이 자진 조치한 바 있다.

홍성룡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은 “대야신천권의 경우 원도심이 많고 특히 도심 내의 경우 노후된 시설이 많고 무질서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다 곳곳에 고물상들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의 위험성과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도의 경우 행위자나 토지 소유·관리인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자진조치를 통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다.

2021년도에도 적극 활용해 대야·신천권 8만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주거 만족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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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5 [07:03]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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