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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안병옥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12:55]

국토교통부


[apt-news.net] 국토교통부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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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9 [12:5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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