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 그 업체의 소속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의 임직원인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