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계룡시, 2020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납부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정용득   기사입력  2020/08/13 [10:46]

계룡시청


[apt-news.net] 계룡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 1만 6,686건, 2억 3,93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천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자께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기한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8/13 [10:46]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