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아파트 뉴스
뉴스
아파트 관리
기획
부동산/건설
경기도 뉴스
자료실
연예가 소식
오피니언
특집/연재
종합
정치/경제/사회
아파트 판례
질의회신
유권해석
실무자료
아파트 탐방
인터뷰
기업탐방
기획기사
아파트 시황
부동산 뉴스
경기도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하남시
부산광역시
아파트 법규
관리규약
동영상
대한민국 아파트
이슈&포커스
>
질의회신
[아파트 Q&A]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파트뉴스
ㅣ
기사입력
2020/06/03 [17:59]
Q.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03 [17:59]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1월부터 달라집니다
투명 페트병,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법제처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 회계 질의회신] 예비비 과다이월액을 전액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적립가능한지
/ 아파트뉴스
아파트 도색·도장공사 ‘스프레이 공법’ 현장 규제된다
/ 아파트뉴스
아파트 완강기 설치 기준
/ 아파트뉴스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시 입주자 서면동의
/ 아파트뉴스
[질의] 세대 내 화장실 추가설치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인테리어 공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 아파트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악방송 송출
/ 아파트뉴스
[주간 아파트 시황]7월 마지막 주, 서울 "래미안명일역솔베뉴" 등 7,055가구 분양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 기계장치’의 정의와 기계장치의 종류와 명칭
/ 임옥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