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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신천지가 13년간 불법으로 사용한 신천지 예배당 안전에 취약
 
최은주   기사입력  2020/04/01 [15:50]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apt-news.net] 과천시의회는 243회 임시회에서 류종우 의원이 긴급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가 문화 및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된 공간을 불법적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과천시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류종우 의원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고 지적한 후 “지난 2월 16일 12시, 약 3,000여명이 9~10층에서 동시에 예배했고 이는 2㎡마다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매우 밀집한 상태이다.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화재나 비상시 1개의 계단에 1,000여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인재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건축조례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축물이 있는 현실에서 과천시민의 안전한 이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류종우 의원은 “종교적 논란은 차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한 후 “향후 과천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신전지예배당 용도 무단 변경과 관련해 2회에 걸친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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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1 [15:50]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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