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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시 건물외벽 두께 빼야”
공동주택 소유주들, 동작구청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0/02/28 [19:23]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제외한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이정민 부장판사)는 홍모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1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 2013년 서울 동작구 소재 모 공동주택(면적 244.59)을 매입한 후 옥상에 약 30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증축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청 측은 20173월 증축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고급주택이 됐다고 판단하고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를 적용하면 홍씨 등의 공동주택 총 면적은 약 274.59인 셈이다.

 

홍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20181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있어 벽체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전용면적만 따질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산정 시,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홍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홍씨 등이 옥상에 증축한 시설의 전용면적은 26이며, 주택의 총 전용면적은 약 270.9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한다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이유는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자제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청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안병옥 기자 korea5094@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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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8 [19:23]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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