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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 조사인원 대폭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오픈…정부 발표 자료 등 신속 제공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0/02/06 [14:58]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http://ncov.mohw.go.kr  © 아파트뉴스

 

정부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정부합동단속반을 180명으로 대폭 늘려 매점매석 등의 해당 업체는 엄벌 조치하고,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30개팀 120명의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 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벌여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자가사용은 200만원 이하 및 마스크 300개 이하이며, 200만원 이하 및 1000개 이하인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200만원 초과 및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나아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기존의 웹페이지를 개편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를 오픈했다.

이 곳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브리핑과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가짜뉴스 사실확인,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활용 가능한 홍보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추후 외국어 서비스 등도 보완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확산된 사안 및 SNS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확산은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는 행위인만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곳의 교통차단으로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게되어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앞으로도 민간 긴급구호물품이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황으로, 의료지원반은 교민들이 건강하게 입소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매일 교민들의 임상기록을 점검하고 진료 및 약 처방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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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6 [14:58]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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