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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Q&A]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0/01/07 [17:04]

질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금 예치통장의 관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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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7 [17:04]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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