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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아파트에 살 자격이 있는가(8)
층간소음, 잔인한 살인사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12/20 [12:11]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아파트뉴스

일반적으로 아래층과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그의 층간소음 피해기간이다. 그가 층간소음 피해기간이 1년이 넘어갔다면 그가 윗층 사람에게 갖고 있는 감정은 따뜻한 이웃의 눈길이 아니라 살인에 대한 충동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들에게 마음을 상해가며 눈물로 호소도 하고, 과일이나 음료도 나눠주고, 자신을 자책하며 괴롭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비난과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과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곳에 혼자 버려진 지옥처럼 느낀다. 그러나 극단적인 삶에 처해진 그에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것은 살인에 대한 충동일 수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가족들에게 이입이 되면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것처럼 동일한 감정으로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2013년 설연휴에 발생한 설 연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층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초반 형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피해는 보상하면 되지만 살인사건은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한 집안에서 각각 신혼이거나 3살 난 아이를 둔 30대 초반의 젊은 두 사람을 잃고 그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이 발단이 되어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해당한 사건, 한집안에서 3사람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층간소음 살인이 발생한 당시, 명절 연휴라 나는 처가댁이 있는 경북 의성에 머물고 있었다. 그 때 받은 전화 한 통으로 나는 우리나라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나는 휴대폰을 두고 외출을 했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휴대폰에 모르는 전화가 30통 가까이 걸려와 있는 것을 보고 늦은 시간이라 가장 많이 걸려온 부재중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중앙일보 기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 사건에 설명과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 하였다. 나와의 30분 정도에 걸친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 끝에 그는 회사 회의 후에 다음 날 일찍 전화를 주겠다면 통화를 마쳤다. 그 전화를 끝내고 층간소음에 큰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직감은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 폭행이나 살인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을 단지 소음에 예민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크게 다루지를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나는 큰 신문사에 그 사건을 상세히 다루어 층간소음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전화시킬 것이라는 것에는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왠지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시키게 되는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 기자는 전화를 왔고 층간소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신문사의 메인으로 다루기로 했으니 사건 관련 인터뷰 요청을 했고, 나는 그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살인 현장을 방문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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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0 [12:11]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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