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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행정안전부, 내구성·보안요소 대폭 강화…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12/03 [12:41]
 

내년 1월부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 내년 1월부터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되는 주민등록증.  ©



내년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다.

 

또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되었으며,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변경되는 주민등록증은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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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3 [12:41]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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