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요지
ㅇ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진단시 비용처리
3.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이 경우 사업주체등이 입주자 등으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예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상기 사항 이외의 사유로 하자 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하자진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 입주자 등이 합께 기여한 잡수입은 사용할 수 없으나,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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