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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행정예고
 
안병옥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4:35]
    공정거래위원회

[apt-news.net]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 · 운영해왔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심사 지침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에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 ·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들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 · 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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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14:3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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