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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 결핵검진
복지택시 이용 승객 7월까지 결핵예방 검진완료 안내
 
임옥남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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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news.net] 부천시보건소와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장애인복지택시 운행직원 1명이 결핵환자로 신고 됨에 따라 추정 전염기간 동안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했던 승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6월 25일까지 이용승객 341명 중 137명이 결핵검진을 완료했으며, 결과는 모두 정상이다.

부천시보건소와 부천도시공사는 아직까지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이용승객에게 전화와 안내문 발송으로 검진을 독려해 7월말까지 결핵검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치료와 결핵차단 및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결핵환자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는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수 있다. 결핵은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신체 다른 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폐결핵의 주 증상은 기침, 발열, 객혈, 체중감소 등이며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로 결핵 부담률이 높다. 결핵지표 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핵 조기검진과 기침예절 지키기, 손 씻기 실천으로 결핵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보건소는 결핵무료검진, 환자등록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은 증상이 없어도 연 1회 결핵검진을 권장하고 있다.

정해분 부천시보건소장은 “기침할 때 옷소매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는 기본예절이 감염병 예방의 시작”이라며, “결핵 전염 예방을 위해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의심증상이 지속될 시 즉시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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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8 [09:27]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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