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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비의무단지 아파트 cctv 설치 렌트로 가능한가 ?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7 [17:06]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상 cctv 설치공사는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거 장충금으로만 가능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의 렌트는 위법인 줄 압니다. 그런데 비의무단지 아파트에도 이 법규가 적용 되는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에 따라 렌트도 가능한지? 입주민 동의 ? %를 받으면 렌트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비의무단지 아파트 cctv 설치 렌트로 가능한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 시에도 CCTV를 렌탈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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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7 [17:06]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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