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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명연 의원 등 10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을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3 [13:47]

제안일자 : 2019.6.10.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자 : 2019.6.11.)

입법예고기간 : 2019-06-11 ~ 2019-06-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적으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이 큰 전통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발의의원 명단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세연(자유한국당/金世淵)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학재(자유한국당/李鶴宰)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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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13:47]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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