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해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제처 법령해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2 [15:30]

[질의요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주석: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8항 후단 참조), 이하 같음. ]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등3)3)공동주택관리법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며(같은 법 제25조 참조), 이하 같음. ]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의 성격[주석: 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을 갖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주석: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16 판결례 참조 ]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개별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주석: 법제처 2017. 7. 5. 회신 17-0322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등이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잡수입은 이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과 달리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입주자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수입의 사용명세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주석: 공동주택관리법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 참조 입주자등의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1. (생 략) (생 략) 18(관리규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23(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2항에 따른 관리비 2. 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 (생 략)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6/12 [15:30]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