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과반수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서면동의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민 10명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의 및 위탁관리계약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채무자에게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L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L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의무에 반해 L사의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위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바, 위 결의는 법률, 관리규약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결과 효력이 없는 입찰, 결의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사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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