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부 질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증빙서류 갖춰야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24 [14:30]

[질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출할 경우 이는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는 의무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의와 같이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9.)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24 [14:30]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