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출할 경우 이는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는 의무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의와 같이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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