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00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입주자대표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00으로 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련법에 맞는 것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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