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데, 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 회장과 이사, 감사와 이사는 서로 겸임 가능 한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며, 임원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회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금지에 대해 공동주택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가 법령으로 각각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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