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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 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10 [11:5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위의 항목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명시하여 잡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관리비등(사용료)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82,2016.08.31) 43조제3항에서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비등(사용료 등)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잡수입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잡수입으로 관리비등을 차감하는 경우라면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등으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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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11:51]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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