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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Q&A]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보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10 [10:45]

[질문]

관리규약에 동대표 회장은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고 감사는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인데 일부 주민들이 동대표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고 잔액은 반환해야 하며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단지 관리규약상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산과 잔액반환 및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는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보관등은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하기로 입주자등의 합의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한바가 없다면 향후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7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1),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3)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운영비사용규정 제10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은 해당자의 현금지급증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항목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그 명세를 공개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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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10:4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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