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 미화원 등이 휴식을 취할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 아파트 건설시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해도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한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1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 →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