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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09 [11:47]

앞으로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 미화원 등이 휴식을 취할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 아파트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 아파트 건설시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해도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한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1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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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9 [11:47]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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