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해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제처 법령해석]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03 [15:1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 지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및 별표 4에서는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는 기술자 보유능력을 업무수행능력의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4호에서는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발주처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및 별표 4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택관리업자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비고 제4호의 취지는 개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자의 보유기준을 공고하고 이러한 기술자 보유능력을 갖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시 우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술자 보유능력은 발주처인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그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필수적인 기술인력이라면 법령상 상시근무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기구의 필수적인 기술인력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인 관리소장의 지휘 또는 총괄 아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주택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리소장에 준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그 공동주택관리기구가 아닌 신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지원근무를 하는 것은 법령상 상시근무의무를 위반하거나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공백을 초래해 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신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지원근무를 할 수 없는 기술인 력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기술자 보유능력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평가할 때 보유 기술자의 수에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 (법제처 - 2016. 4. 4.)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03 [15:17]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