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A선거구에서 선출된 후 B선거구로 이사해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ㅇ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눠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해 거주하게 되면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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