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2차) 중 일부 오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제19의2제1항제1호의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11항의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의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
정정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6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
정정
|
⑪ 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⑪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
정정
|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
제12차 개정
|
당초
|
제30조(회의록)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과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30조(회의록)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정정
|
제30조(회의록)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30조(회의록)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