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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정오표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3/21 [09:35]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2차) 중 일부 오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제19의2제1항제1호의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11항의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의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2)

정정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19조제5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19조제6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2)

정정

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2)

정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19조제4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19조제5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1)

12차 개정

당초

30(회의록)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과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30(회의록)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정

30(회의록)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30(회의록)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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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1 [09:3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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