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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3/06/18 [08:49]

 
[시행 2013.12.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하며, 주택단지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등(안 제9조)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국도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이 3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도로의 종류별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지역과의 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하층의 활용 범위 확대(안 제11조)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 등 교통안전 기준 강화(안 제26조)
1)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2) 주택단지 안의 모든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하여 폭 7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교통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안 제55조의2 신설)
1) 입주자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리시설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의 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복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복리시설의 일부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1,000세대 이하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에서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은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탄력적인 설치ㆍ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6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4"를 "제21조의4·제21조의5"로,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을 "대지조성의 기준 및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등"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1호 중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안마시술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8호에 따른"으로, "제9조·제10조·제13조·제26조·제29조제2항·제35조 내지 제38조와 제50조·제52조·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을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를 "제9조, 제9조의2"로,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제50조 및 제5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9조, 제9조의2"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분양하는 주택을"을 "분양하는 주택은"으로, "제32조제1항·제46조·제47조·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을"을 "제32조제1항·제52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노인복지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에 따라"로, "제46조·제47조·제52조·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을 "제52조 및 제55조의2를"로 한다.
 
제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리시설 설치에"를 "주민공동시설 설치를"로, "제46조,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을"을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복리시설"을 각각 "주민공동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9조"를 "제9조·제9조의2"로, "제46조·제50조제1항 및 제55조"를 "제50조제1항 및 제55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6조 및 제55조제1항·제2항을"을 "제55조의2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되도록 하여야"를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도·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중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계단 등)"을 "(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를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도로의 구조등"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를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로,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를 "이 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제10항(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마원의 복리시설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층의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입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치원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제50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46조·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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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8 [08:49]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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