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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2호, 2013.6.17., 일부개정]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3/06/18 [08:47]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 상향 조정(안 제3조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12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안 제62조의2, 안 제62조의3 신설 등)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등(안 제67조제1항)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
2)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62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12제곱미터"를 "14제곱미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제4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제62조의11"을 각각 "제62조의16"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의2 및 제62조의8"을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및 제62조의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2조의9부터 제62조의11까지를 각각 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16까지로 하고, 제62조의7 및 제62조의8을 각각 삭제하며,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를 각각 제62조의6부터 제62조의9까지로 하고,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제62조의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2조의6(종전의 제6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사건"을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를 "사람이 해당 사건의"로 한다.
 
제62조의7(종전의 제62조의4)제3호 중 "제62조의3제1항"을 "제62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의8(종전의 제62조의5)제1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한다.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10(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판정일자
6. 판정이유
7. 판정결과
제62조의11(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조정일자
6. 조정이유
7. 조정결과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13(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의4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입주자 개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제62조의14(종전의 제62조의9)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임명하는 자가"를 "임명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3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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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8 [08:47]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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