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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주요 개정 사항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7/11 [17: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제54조)

 

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에 관한 사항 신설 (제54조의4)

 

□ 전문가 등의 위촉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와 단지 내 공사 업무에 대한 전문가 위촉 및 운영 규정 신설 (제19조의2)

 

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및 운영 규정 신설 (제39조의2)

 

□ 기타 개정 사항

 

가. 선거구 조정 관련(제17조제2항)

- 선거구 조정 시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제19조제4항)

- 새로운 기수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었음에도 임원 구성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단서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관련 (제19조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를 준칙에 반영

 

라. 동별대표자의 해임 관련 (제20조제1항제8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마. 회의록 공개 삭제 (제30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후 회의결과만 공개하도록 개선

 

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제32조제1항제6호마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전문가 자문비용 삭제

 

사. 위임장 구비 서류 관련(별지 제3호 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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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1 [17:18]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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