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제54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에 관한 사항 신설 (제54조의4)
□ 전문가 등의 위촉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와 단지 내 공사 업무에 대한 전문가 위촉 및 운영 규정 신설 (제19조의2)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및 운영 규정 신설 (제39조의2)
□ 기타 개정 사항
가. 선거구 조정 관련(제17조제2항)
- 선거구 조정 시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제19조제4항)
- 새로운 기수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었음에도 임원 구성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단서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관련 (제19조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를 준칙에 반영
라. 동별대표자의 해임 관련 (제20조제1항제8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마. 회의록 공개 삭제 (제30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후 회의결과만 공개하도록 개선
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제32조제1항제6호마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전문가 자문비용 삭제
사. 위임장 구비 서류 관련(별지 제3호 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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