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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정부의 20 : 80의 딜레마!(1)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3/02/01 [11:50]

 

▲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아파트뉴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이 보급된 이래, 공동주택 보급의 역사가 30년 이상이 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2021년 기준)7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바닥은 항시 인간이 접하며 생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하층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거주자에게 매우 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단계의 규제인 사후확인제(주택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인정구조 및 관리기준, 2022)를 중점으로, 환경부(국토부 공동)는 실생활소음의 규제인 층간소음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20조제5, 2022)과 측정방법의 개정을 중점으로, 현재의 폭증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이 두 가지의 기준 중에서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실제 연관이 있는 것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층간소음 기준(2014년 제정, 2022년 개정됨)이다.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의 시각한 피해자의 범주와 약한 피해자(조금 피해가 덜한 사람)의 범주를 가르는 척도가 되고, 이웃간의 소송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개정된 기준은 과거(2014)에 비해 4dB(A) 강화되었지만, 층간소음 피해자 중 20%만이 기준초과 대상자로 본 즉, 층간소음의 실제 피해자로 보고 설정된 기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의 약한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2023, 직접충격음 기준, 주간은 39dB(A), 야간은 34dB(A))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반영된 기준일까?

국내 처음으로 제정된 층간소음 기준은 민원이 폭증하던 시기인 2014년도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 당시정부는 층간소음을 소음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면, 민원인과 피민원인 간에 분쟁이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민원은 어떠한 상황인가? 층간소음 기준의 제정 당시 2만건 정도이든 민원은 현재 4만건을 초과,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당시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성급한 층간소음 기준 마련은 민원의 해결보다는 또 다른 분쟁과 소송만 증가할 수 있으니, 좀 더 많은 연구와 직간접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일단 시행하고 부족하면 향후에 더 보강하면 된다는 말로 그들의 의견을 간과한 결과이다. 필자가 층간소음 기준이 필요 없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층간소음의 현실을 관찰하고,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기준이 제정되었다면, ‘층간소음 민원 저감에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이다.

2022년 층간소음 기준(2014년에 비해 4 dB(A) 강화, 직접충격음 기준)은 층간소음의 현실적 문제를 최대한 고려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층간소음 설정 근거(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연구, 한국환경공단)로 성가심 비율(%HA, “highly annoyed”, 청감실험 대상자 중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제시되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실험 대상의 음원으로 연속충격음(어린이 달리기, 성인보행), 단발충격음(어린이 제자리 뛰기) 등 현장에서 가장 민원이 심한 소음원을 사용했다.

그리고 피시험자(청취자)는 정상청력자인 20대에서 60대의 사람 100(평균연령 36)을 대상으로, 조용한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 최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분명 과거에 비해 층간소음 기준 개정에 많은 실험방법과 연구진의 노력이 더해 진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이 몇 가지 의문과 논란으로 인해 국무회의의 심사의 도마에 올랐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준 강화의 근거가 된 실험음원과, 피시험자, 시험방법에 타당성이 있는가, 강화된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이다. 이러한 의문은 층간소음 기준이 처음 제정되던 2014년에 역시 불거졌던, 유사한 의문점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인체를 고려한 소음기준(침실, 30 dB(A))1999년에 제정된 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변함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을 너무 강화할 경우에는 이웃 간의 소송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고,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층간소음 기준이 확실하게 민원 저감의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층간소음 피해자 중 20%를 위한 기준을 선택한 것은 환경부의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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