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시 갑)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투표 방식은 방문투표 방식에 비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입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컴퓨터, 핸드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여러 장점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추세지만 동시에 공정성이나 부정투표 논란도 함께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로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 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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