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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아파트관리소장의 연장근로수당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6/10/20 [13:46]

 

Q. 안녕하세요?아파트관리소장의 연장근로수당관련 문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관리소장은 감독직이므로 초과근로(연장)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맞는지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에도 위의 내용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다면 관리감독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외(연장)근로등을 할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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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0 [13:46]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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