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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가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사업자로 하려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4/02/10 [16:08]
아파트 단지가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사업자로 하려면
 
아파트 단지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아파트 단지의 수익사업금액이 1년간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요건이 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등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세무관련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는 개인이 대표자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표자는 아파트단지에 상징적으로 명의만 대여해 줬으므로 대표자의 타소득과 아파트 단지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 또한 관할세무서는 아파트 단지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도 대표자의 개인재산에 세금체납분에 대해서 압류 또는 공매를 실행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는 그 단체의 명목상 대표자이지 해당단체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입대의 대표이름으로 해야 한다. 일반기업체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되듯 입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이름으로 해야 한다. 국세청은 단체의 지배관계를 감안해 책임자에게 국세의 책임여부를 판단한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단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단지 입주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므로 그 대표자에게만 어떤 세무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어떤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지 아파트입대의 대표자들이 궁금해 한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 입주민 공동이 책임지게 돼 있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아파트 수익사업만을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 대표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의 수입이 있어도 아파트 수입금액과 합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는 그 단체의 상징적인 대표자(세법에서는 실체가 없는 별도의 자연인으로 봄)이지 영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실체가 있는 자연인)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실체가 없는 별도의 자연인)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법인세의 과표가 되는 금액에 대표자(임원으로 급여 받는 자연인임)의 타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세청은 아파트 단지의 세금납부 의무를 대표자 개인(일종의 명의 대여자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입주민 전체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파트 단지의 소득세는 단지의 이익 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각기 달리 적용된다. 수익사업의수입금액에서 수익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이1,200만 원이하면 6% 세율이 적용되고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3억 원까지는 35%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8%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타 준비서류
 
고유번호증 원본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안건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안건에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에 관한 의사록, 정관 또는 관리규약,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세무서 비치), 대표자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중간번호가 80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폐업신고서(세무서 비치)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세무서 비치)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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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10 [16:08]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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