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전체 입주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등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주택관리자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사후적 방법에 국한돼 있어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민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어 주택관리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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