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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완강기 설치 기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6/03/03 [14:49]



 
 
 
안녕하세요.
이번에 20층 아파트에 입주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필로티가 있어서 1층이 없고 2층부터 입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층에 입주하여 사는데 저희집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대수는 409세대이며 계단식 아파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난기구(완강기)는 건축물의 3층 이상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2층 세대는 의무적으로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층은 계단으로 피난하는데 동선이 짧고, 유사시 창문으로 피난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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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03 [14:49]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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