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news.net]
파주시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0개소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실태 사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규정의 준수 여부, 안전관리·교육 계획 수립 여부와 시설물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는 30일간의 계고 기간을 거쳐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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