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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단지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29 [11:16]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 아파트뉴스

 

지난 해 127일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해 10월 말 기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달성하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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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9 [11:16]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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