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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28 [16: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16

 

발의연월일 : 2019. 5. 24.

발 의 자 : 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여영국심상정위성곤이용득민홍철김종훈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6).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조의2(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관리주체는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하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라 한다)을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3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5조의2(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관리주체는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하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라 한다)을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하자담보책임) ①⋅② (생 략)

36(하자담보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삭 제>

<신 설>

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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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8 [16:10]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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