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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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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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5. 24.
발 의 자 : 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여영국․심상정위성곤․이용득․민홍철김종훈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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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6조).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하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라 한다)을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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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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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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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하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라 한다)을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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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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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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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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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경우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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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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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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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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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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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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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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