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예비비적립금이 수년간 상당금액(수천만원)이 누적되어 이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시 이익잉여금 이입액으로 처리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예비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각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면 예비비적립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된 금액이므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예비비적립금을 질의와 같이 이익잉여금 이입액으로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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