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승강기교체 공사 관련 문의
[답변]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시로 제출한“승강기 교체 공사 관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인 승강기를 수선·보수를 위해 일부 부품 교체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일부 부품이 아닌 전면교체는 부대시설의 개축에 해당되어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설치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하 “지침” 이라 함)에 따라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은 지침[별표1]과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청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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