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방지에 대한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진주 흉기사건 방지법' 발의됐다.
29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2018년 9월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7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진주 흉기난동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피의자의 위험한 행동 등에 대해 주민들이 수차례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입주자의 안전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의료 등 지원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형수 의원은 “현행법 및 시행규칙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이후의 조치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에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이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을 뿐,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서 신고 권유, 폐쇄회로(CCTV) 한시적 설치 권유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및 시행규칙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이후의 조치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에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이 신설됐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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