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아파트는 현재 시공사와 하자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소송비용(변화호사 선임비용 포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관리규약에 반영하면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소송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한 비용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하자소송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6)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잡수입(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8항)은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