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아파트 뉴스
뉴스
아파트 관리
기획
부동산/건설
경기도 뉴스
자료실
연예가 소식
오피니언
특집/연재
종합
정치/경제/사회
아파트 판례
질의회신
유권해석
실무자료
아파트 탐방
인터뷰
기업탐방
기획기사
아파트 시황
부동산 뉴스
경기도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하남시
부산광역시
아파트 법규
관리규약
동영상
대한민국 아파트
이슈&포커스
아파트 뉴스
>
2차섹션 선택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뉴스
ㅣ
기사입력
2015/01/20 [17:37]
Q.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아파트뉴스
A.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세입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 다만,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의 파손·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5/01/20 [17:37]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4월부터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투명 페트병,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시 입주자 서면동의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 아파트 장애인주차장 설치 및 이용관련
/ 아파트뉴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낙상 예방 주의 당부
/ 아파트뉴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 아파트뉴스
단지내 조경수 제거 절차는?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 관리소 직원의 수목 소독 가능 여부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인테리어 공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 아파트뉴스
김정우 의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제출
/ 아파트뉴스
[기업탐방] 주식회사 정웅기업 심중경 대표이사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 아파트 수목전지 작업 비용 회계처리 방법은?
/ 아파트뉴스